대법원 2018.11.29 2018도86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판시와 같은 추징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결이 유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형사 소송법을 위반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3호의 은닉 및 은닉의 고의, 추징,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 에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