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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2 2015도421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 내지 제 6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 재판주의, 증명책임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배임 수재 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 재물의 취득 여부, 불법 영득의사 유무, 뇌물 공여 죄에서의 직무 관련성 여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여부, 추징 액의 산정기준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7점에 관하여

가. 배임 수재 죄에서 수재 자가 받은 금원을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수재 자가 받은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 946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BD로부터 교부 받은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35 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35,000,000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징의 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 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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