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3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23:36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막 썰어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단 동에 있는 세광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2008년 이전의 전과로서 10년 전의 전과인 점,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