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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1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22:21 경 경기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조 마루 감자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백두산 사우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혹은 음주 측정거부 전과 5회에 이르는 점, 그 중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다만 위 동종 전과는 모두 2009년 이전의 전과로서 그 이후로 음주 운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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