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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1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0:10 경 경기 포 천시 선단 동에 있는 ‘ 장 수촌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 전계 대원군 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그 중 1회는 2016년 전과로서 비교적 최근의 전과인 점,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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