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5. 1. 6. 과 2015. 11. 15. 경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자로서, 2015. 12. 25. 10:31 경 경기도 포 천시 선단 동 호 국로 1145번 길 103-1에서부터 같은 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태봉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언제든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