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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7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고압세척기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이 사건 창고에 들어가 이 사건 고압세척기를 가져나온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고압세척기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고압세척기를 피해자 창고에 보관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압세척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고압세척기를 피해자 창고에서 가져가기 전의 통화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압세척기를 훔쳐간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내용은 대체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이 사건 고압세척기의 소유권을 가진 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③ 피해자는 자신의 창고를 체인으로 걸어 자물쇠로 잠그고 그 자물쇠의 열쇠를 풀 밑에 감춰놓는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압세척기를 가져가는 것을 승낙하였다면, 피고인이 기둥에 묶어둔 철사를 뜯어내서 창고에 들어가게 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 열쇠 위치를 가르쳐주어 창고에 들어가게 하였을 것이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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