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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54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15:30경 수원시 영통구 B 공사현장 C 사무실 내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공구를 가져나오기 위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창고에 침입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창고 내에 있던 자신의 공구를 가져나오기 위해 창고 내에 들어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재물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정정함. 사다리를 놓고 문 D 작성의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창고로 사용되는 공간 입구에 나무로 만들어진 문을 타고 넘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기재 ‘벽’을 ‘문’으로 정정함. 을 타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D 팀장과의 불화 등으로 이 사건 당일 갑자기 이 사건 공사현장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이 사건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공구를 가지고 가기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D 팀장이 이 사건 창고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의 공구를 가지고 갈 생각으로 사다리를 타고 문을 넘어 이 사건 창고 내에 들어가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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