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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2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8. 27. 00:41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 미터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4회( 벌 금 3회, 집행유예 1회) 있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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