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인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5. 20:50 경 김포시 고촌 읍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 동로 5길 5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및 교통 관련 전과의 회수 및 내용,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