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1:3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 마트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 평해 장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종 음주 운전으로 무려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2011. 1. 2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