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18:5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한라시멘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 있는 조은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 있는 조은약국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장안산업단지 방면에서 고리원자력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레조 승용차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좌회전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의 H 5톤 카고트럭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곳 인도 위에 있던 신호등, 전봇대 및 가로등을 차례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그곳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소나타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