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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5 2020고단2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10. 4. 21:4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 정관 읍으로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 던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목덜미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 리에 있는 좌천 역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위협을 느낀 위 피해자가 갓길에 차를 정 차 후 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블랙 박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 내 어 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기장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이 위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차에서 내려 도주하려 하였고, 위 G는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아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다음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바닥에 누웠고, 위 G 와 위 H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2회, 오른팔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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