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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6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2. 19. 00:35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동해고속도로 26, 장안휴게소(상행, 울산방향)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였다

사기 당한 B의 차량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C(남, 46세)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량 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는 등 행패를 부려 본네트 등 시가 497,71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C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도망가던 피해자의 발목을 접질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골 골절(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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