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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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F는 2006. 7. 15. 주식회사 H(변경 전: I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이던 J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G은 2006. 7. 19. 이 사건 아파트를 J로부터 매수하여 2006. 8.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그 후 2008. 8.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월차임을 85만 원으로 증액하여 갱신되었고, 다시 2010. 8.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월차임이 95만 원으로, 임차인 명의가 피고 F로 변경되었으며, 2012. 8. 1. 월차임을 100만 원으로 하여 다시 갱신되었고, 현재 피고 F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라.
A는 2015. 7. 15.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달 16. H은 이를 피고 G에게 통지하였다.
마. 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9. 28.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D, E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대표인 A가 피고 F에게 돈을 빌려주어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F는 거주만 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I인데 피고 F가 무단으로 임차인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 후 H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보증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