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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25747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F는 2006. 7. 15. 주식회사 H(변경 전: I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이던 J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G은 2006. 7. 19. 이 사건 아파트를 J로부터 매수하여 2006. 8.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그 후 2008. 8.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월차임을 85만 원으로 증액하여 갱신되었고, 다시 2010. 8.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월차임이 95만 원으로, 임차인 명의가 피고 F로 변경되었으며, 2012. 8. 1. 월차임을 100만 원으로 하여 다시 갱신되었고, 현재 피고 F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라.

A는 2015. 7. 15.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달 16. H은 이를 피고 G에게 통지하였다.

마. 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9. 28.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D, E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대표인 A가 피고 F에게 돈을 빌려주어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F는 거주만 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I인데 피고 F가 무단으로 임차인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 후 H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보증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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