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 B의 어머니인 G는 며느리인 O의 소개로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로부터 그녀 소유의 서울 노원구 F, 3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대금 1억 1,000만 원에 진정으로 매수하였다가 다시 H에게 대금 1억 200만 원에 매도한 것일 뿐, 피고인 A와 G 간의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피고인 A와 G 사이의 매매계약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당시 피고인 A와 G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이지 둘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을 통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피고인 A와 G 사이의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택 외에 피고인 A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1동 504호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1. 7. 23.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등기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1. 9. 21.로부터 7일 후인 2011. 9. 28. 경료된 점,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담보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면 매매대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잔금 2,700만 원을 매도인이 지급받기도 전에 매수인 명의로 먼저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