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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6.27 2017고정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16: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정읍시 학 산로 69에 있는 한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사랑병원 방면에서 학산 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이며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위를 뛰어가는 피해자 C(8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택시 조수석 앞바퀴 휀 다 부분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번째 중족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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