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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4 2016고단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21:02 경 태백시 C에 있는 D 사무소 앞 도로를 태 백골 방면에서 강원 정선군 고한 방향으로 E L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회전 후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57세) 의 좌측 허리 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상하 치골 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상황 등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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