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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나45457
환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B지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데, 2013. 4.경부터 위 지점 책임자인 센터장 C와 피고를 포함한 직원 100명 가량이 원고로 이직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2013. 6.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의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 이하 ‘FP’라 한다)로 위촉하는 Agent 위촉계약 및 피고를 팀장(Financial Planning Leader, FL 또는 Financial Planning Manager, FM, 이하 ‘FM’이라 한다)으로 위촉하는 Agent 위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위촉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FP 및 FM으로 지급받을 수수료 등에 관하여 원고의 Agent 수수료 규정(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수수료 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다. 이 사건 각 위촉계약 및 수수료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FP로서 교육훈련비와 로열티커미션, 본인의 보험계약 모집실적에 의한 모집유지수수료, 리쿠르팅 관련 수수료(리쿠르팅 수수료, 리쿠르팅 성과급 등)를 지급받으며, FM으로 팀원의 총 모집유지수수료의 일정액을 FM 오버라이드(Override) 수수료로 지급받게 된다. 라.

이 사건 수수료 규정에는, 원고의 신규입사자는 교육훈련비 및 로열티커미션을 지급받는데, 신규입사자가 위촉 후 1년 이내에 퇴사시 전액을 환수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7.경 교육훈련비로 100만 원, 2013. 7.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로열티커미션으로 1,553,124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3. 6. 원고로부터 2016년 6월 수수료 지급 명세서상 항목이 ‘선지원수수료’로 기재되어 있는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500만 원’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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