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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나5292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의 FC(Financial Consultant)로서 위촉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하여 '2013 Agent Compensation Schedule‘(이하 ’이 사건 수당지급기준‘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일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하며 자필 서명함을 확인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이전인 2014. 1. 6.부터 같은 달 8.까지 이 사건 수당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3일간 교육을 받은 후 2014. 1. 23. 이 사건 수당지급기준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3 Agent(FC) Compensation Schedule 분급 수수료 지급기준 교육수료 및 적용동의서 이하 '이 사건 적용동의서'라 한다

에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사내 전산시스템에 2013. 3. 15.경 승환가이드라인을 공지하였다.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내부승환

1. 승환계약의 정의 모집 Agent와 관계없이 회사 보유계약 중 성립 후 3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실효, 해약 또는 주 계약 감액(가입금액 감액, 보험료 감액 또는 감액완납 포함)하고, 해약월(또는 실효일, 감액월) 기준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장내용이 비슷한 상품으로 신 계약이 청약 성립된 경우 해당 신 계약을 승환계약이라 한다.

다만, 전후 6개월이라 함은 청약월을 포함하여 총 13개월을 말한다. 라.

피고는 2014. 3. 28. 증권번호 B 보험계약, 2014. 4. 28. 증권번호 C 보험계약, 증권번호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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