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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0667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7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7. 4. 6...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3. 6. 1. 원고로부터 FL(Financial Planning leader : 팀의 리더로서 본인도 영업활동을 하면서 산하 3~12명의 보험설계사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로 위촉되면서, 피고가 위촉 당월 소득이 없어 원고로부터 대여금(선지원 수수료)으로 55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선지원 수수료) 중 회수한 24만 원을 제외한 미환수 대여금(선지원 수수료) 526만 원(= 550만 원 - 24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Agent 수수료규정에 의하면 1년 이내에 퇴사시 교육훈련비 500,000원을 전액 환수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입사일이 2013. 6. 1.로 되어 있으나 피고가 실제 업무를 위촉받은 날은 2013. 6. 5.이고 피고는 1년 이내인 2014. 6. 1. 퇴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교육훈련비 500,000원 중 미회수한 230,27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의 미환수 대여금(선지원 수수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8, 17, 18, 20, 21,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재무설계사로 위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해촉 후 원고로부터 선지원받은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선지원 수수료 5,318,500원(= 선지원 수수료 550만 원 - 소득세 165,000원 - 주민세 16,500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게 해촉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4. 6. 1. 원고로부터 해촉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선지원 수수료 반환약정사실에 반대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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