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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8 2015가단5065144
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96,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경부터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고객들에게 각종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는데, 2014. 6. 1. 피고와 사이에 Agent(Financial Planning Leader)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서울지점 4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위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원고를 FL(영문으로는 Financial Planning Leader라 하고, 이하 “FL"이라 한다)로 위 촉함에 있어 쌍방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신분 및 당사자 간의 관계) ① FL은 보험업법상으로는 보험설계사 신분이며, 독립사업자로서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회사 또는 FL이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탁업무) 회사가 FL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 및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금융상품 및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

5. FP 후보자의 발굴, 모집, 추천, 면접

6. FP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정기적인 면담, 활동관리 및 성과관리, 기타 팀 내 FP의 활동 지원

7. 위 제1호에서 제6호의 업무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써 회사가 위탁한 업무

8. 기타 상기 업무 이외에 필요한 경우, 회사가 FL의 동의를 받아 추가로 위탁한 업무 제6조 (FL 준수사항) ① FL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탁 업무 수행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보험업 감독규정 등 관계법규, 생명보험헙회 규정과 제휴 보험회사의 규정,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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