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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노27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지인의 딸로서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수회 추행하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 및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아동 ㆍ 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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