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청소년인 피해자 G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3 면 9 행의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