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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1 2013고합1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17:2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여, 17세)이 휴대폰을 보며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고 왼쪽 가슴 옆 부분을 1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다만,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 당시의 상황 진술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피해자 자신의 왼쪽 팔이 단순히 건드려졌다는 행위 태양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연령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을 노상에서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해자가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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