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친구의 딸로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및 그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제 2 면 20 행의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