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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노26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동생인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초 범행 당시 16세 남짓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미처 확립되기 전에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제 4 면 14 행의 “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를 “ 피해자의”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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