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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0 2015고단2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1. 09:3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에 있는 달성공원 앞길에서, 마치 택시를 이용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한 다음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서대구시장, 경북 영천시 청동면 죽정리에 있는 와촌 톨게이트, 대구 동구 지묘동을 각각 경유하여 2015. 6. 21. 13:4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길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85,800원에 상당하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26. 08:35경 대구 중구에 있는 서문시장 부근에서, 마치 택시를 이용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다음 목적지인 대구 서구 I에 있는 J병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0,400원에 상당하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 6. 23:1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팔달시장 부근에서, 마치 택시를 이용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다음 목적지인 대구 서구 M에 있는 N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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