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93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4.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53-2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1. 4. 25. 13:30까지 충북 증평에 있는 37보병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영하여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