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14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23:00 경 부산 남구 B 건물 1 층 앞 벤치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는 사모예드 종 중 대형 견 (2 살, 25kg) 을 데리고 산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개를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개에게 입 마개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개의 주변에서 관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위 개의 목줄을 위 벤치에 묶어 둔 채 그대로 자리를 비운 과실로 위 개가 우연히 위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C( 여, 25세) 의 양 손과 오른팔을 물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