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56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조경에 이용되는 나무를 키우고, 개를 사육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3:00 경 위 장소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었으면 개의 목줄을 수시로 점검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사육하는 개( 황구) 가 목줄을 끊고 밖으로 나와 다니다가 마침 근처 등산로를 따라 등산을 하던 피해자 C(48 세, 남) 의 양 손과 오른쪽 팔 부위를 물 어 약 3 주간의 치료를 양측 손, 손목의 창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