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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07 2016고단5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6. 12. 13.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각 특수 절도죄로 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2. 21.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18. 14:00 경 태백시 D에 있는 ‘E 사우나' 2 층 찜질 방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약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오천 원권 1 장, 일천 원권 5 장을 가져가고, 피고인 B은 계단에서 다른 사람이 올라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약 6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1. 경찰 각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 확정일 확인 ㆍ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여부 및 누범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불과 5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절취 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각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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