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9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15. 5. 15. 08:2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이 손가방을 자리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였다.
이 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휴대전화 1개를 꺼내
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전화 1개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874』( 피고인 A)
2. 피고인은 2015. 8. 16. 22:10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허벅지 부위를 더듬어 만지면서 “ 배고프니깐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 하자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29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휴대폰사진
1. 수사보고서( CCTV 영상 확인 보고) [2015 고단 3874](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