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97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20. 00:3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 A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은 편의점 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 간이 금고 안에 있는 오만 원권 지폐 1 장을 꺼 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0. 2. 경부터 2016.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337,800원 상당의 편의점 판매 물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범행장면 CCTV 캡 쳐 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부양하면서 생활고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