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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8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14:08경 남양주시 오납읍 양지리 695 앞 도로에서부터 오남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전과가 9회에 이르고, 특히 2005년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년경에도 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죄 위 각 죄는 2009년경 판결이 확정된 위 무면허운전죄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

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2003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 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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