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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18 2019고단3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및 환전, 게임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1.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여신성’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거나 또는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손님들을 응대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을 해주고, 카운터에서 회원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환전행위 영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진행상황 촬영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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