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1. 8.경부터 2018. 3.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나폴리’, ‘우주전함’, ‘미스터손’, ‘싸이렌’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뒤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0~3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B은 2018. 3. 1.경부터 2018. 3. 22.경까지 같은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D 환전행위 관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