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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20 2018고단11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여주시 E에서 ‘F 성인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초순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도록 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C은 2018. 5. 28.경부터 2018. 6. 27.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4. 27.경부터 2018. 6. 1.경까지 각각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넣어주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환전을 요구하면 직접 환전을 해주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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