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성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6.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7. 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2016. 7. 15.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6. 11. 9.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11. 18.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위 공시송달은 2016. 12. 3. 효력을 발생하였다.
3) 피고는 2016. 12. 3.부터 항소기간 14일을 도과한 2017. 2. 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