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선정자 C, D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선정자 C, D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선정자 C, D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소장을 송달받은 위 선정자들은 부친인 피고 B를 소송대리인으로 허가받아 제1심 제1, 2, 3회 변론기일에 피고 B가 위 선정자들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가 기재된 예비적 피고 추가신청서가 피고 B에게 송달된 후인 제1심 제5회 변론기일에는 피고 B가 피고 겸 위 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3) 원고가 신청한 감정결과가 도착함에 따라 지정된 제6회 변론기일(2018. 7. 13. 15:15)의 통지서가 위 선정자들과 피고 B(이하 이들을 한꺼번에 가리킬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
)에게 주소불명 또는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여 송달하였고, 선고기일통지서 역시 발송하여 송달하였다. 그리고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같은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2018. 8. 20. 그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였고, 이로써 2018. 9. 5. 제1심판결이 피고 등에게 송달된 효력이 생겼다. 4) 선정자 C, D은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18. 10. 15.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리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참조),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96조 제2항, 제173조 제1항 참조).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