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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14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19:3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 온 손님들이 타고 온 차량을 피해자 D(48 세) 가 주정 차위반으로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또 불법 주차 신고했지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2-3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 캡 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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