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꾸 면허 없이 운전하면 안 된다고 해서 욕설을 하였을 뿐인데 경찰관이 이유 없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그에 대항해서 경찰관의 혁대를 잡고 씨름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넘어지면서 바로 체포되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거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I, H, F, G의 원심에서의 법정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경찰관인 F, G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F,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I은 원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피해자인 경찰관 F, G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 자신이 처음 목격했을 때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에 머리를 대면서 ‘같이 죽자’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이 제지를 하였고, 다른 경찰관은 순찰차에서 내리는 상황이었다.
㉡ 경찰관과 피고인이 밀고 당기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다른 경찰관이 내려와서 제지를 하려니까 피고인이 경찰관이 권총을 차고 있던 혁대를 당겼고 권총이 피고인 손에 들어갔고, 권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경찰관 2명이 합심해서 피고인을 넘어뜨렸다.
㉢ 피고인이 하늘을 보고 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