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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4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18:4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차량 도난범이 차를 가져 온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도난 차량을 운전한 경위에 대해 묻자,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물어오는 것에 화가 나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관 외근복 상의에 들어 있는 '3.8 구경 권총'을 뽑아 들어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며 위협하고, 이에 D이 위 권총을 빼앗으려고 하자 D의 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특히 경찰관이 소지한 권총을 뽑아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만약 권총의 안전장치가 제거되어 있었거나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제거되었을 경우 권총이 격발됨으로써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무단으로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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