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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2 2018고정26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23:06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 건물 옆에 위치한 F 호프집 2 층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건물 사이의 틈으로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다.

그 곳에는 에어컨 실외 기, 종이 박스, 생활 쓰레기 등이 있는 곳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끈 뒤 안전한 곳에 버려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 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호프집이 위치한 건물과 E 카페 건물 사이에 쓰레기가 있는 곳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박스 등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23:40 경 그 불이 건물 외벽과 천장 등을 거쳐 건물 일부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23,046,400원 상당의 건물 1동 외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1. 화재현장사진, 화재현장 및 그 주변을 촬영한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1. 각 견적서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옆 F 주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해)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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