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피고의 지위 1) 원고는 B와 사이에, B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5. 6. 4.부터 2018. 6. 4.까지, 보험가입금액 8억 5,000만 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2015. 7. 22.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 부분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5. 11. 10.부터 2020. 11. 10.까지,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의 화재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과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1) 2017. 2. 9. 07:50~08:40경 아래 도면[이는 갑 제4호증(손해사정보고서)의 일부로, 도면 상 ‘추정 발화지점’이라는 기재는 보고서 작성자가 소방서 및 경찰서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기재한 것이다
]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임차 부분 이외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실외기 12대와 이 사건 임차 부분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실외기 2대 및 냉난방기 실외기 2대가 설치된 이 사건 임차 부분 건물 외벽과 이 사건 건물 담장 사이에 위치한 간이창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아래 사진과 같이 간이창고가 소훼되었다(사진 왼쪽에 보이는 것이 도면 상 ‘피보험자 에어컨 실외기 3대’중 가장 왼쪽에 위치한 것이고, 사진 가장 안쪽에 도면 상 ‘D 냉난방기 실외기 1대’가 보인다
). D D D 2) 그 결과 이 사건 임차 부분 일부가 소훼되고 이 사건 건물 외벽이 그을렸으며, 이 사건 건물 옆 건물인 E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건물 외벽, 배관, 빗물받이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