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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665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3억 원은 피해자 B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3억 원이 차용금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설령, 이 사건 3억 원이 차용금이어서 대물변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상 대물변제하기로 한 물건은 유증상속분인 대구 중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일 뿐이고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배임 행위로 인한 피해액에서 건물의 가치 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3억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러한 금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주식을 투자하거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경제력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만 거액의 금원을 투자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에 대한 금융이자를 장기간 부담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금전 차용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3억 원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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