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T으로부터 2년 동안 사업을 수주하기로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사후에 T 과의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내 사촌형이 F 군산공장에서 상무로 재직 중인데 앞으로 사업상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수입이 확실하다.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쓰일 사업자금 3억 원이 있으면 단기간에 원금은 물론이고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촌형은 피고 인의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 피고 인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G에게도 F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형이 도와줄 것이니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며 동업을 제안하였고, G은 피고인의 사촌 형을 믿고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08년 경 이래 계속하여 신용 불량 상태였고, 이 사건 전에는 철강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 대한 대책 역시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이익을 본 경우는 없는 점, ④ 피고인 자신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돈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자재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