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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노3131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3억 원은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이 차용한 돈이 아니고, 설령, 위 3억 원이 차용금이고, 대물변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의 가치 상당액은 배임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24.경 피해자 B에게 차용금액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모친 C 소유의 대구 중구 D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자신 앞으로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토지는 누나인 E에게 1억 8,200만 원에, 건물은 매형인 F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E, F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와 건물의 실제 재산상 가치인 1억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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