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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7266
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연인 관계를 끝내 자고 의사를 명시하였는데도 연인 관계를 일방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던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가족 등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사안이어서 협박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말하면서 자정이 지난 시각에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을 찾아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과 만나지 않기 위해 이사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살인 예비 죄의 경우에 피해자 C 1 인에 대한 살인 예비 죄로 기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C의 가족을 피해 자로 하는 살인 예비 죄의 성립 여부 및 각 살인 예비 죄의 죄수 관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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