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1. 03:27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 정차하여 그대로 잠을 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한 것을 직접 봤냐 음주운전을 한 법적인 증거를 가져와라!”고 소리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명시적으로 거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3. 01:22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건물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